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20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21:59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