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445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3. 1. 8. 작성의 증서 2013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3. 1. 8. 작성의 증서 2013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