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충남 서산시 G 외 3필지에 H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9. 21.경 I 운영의 J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 건물 250세대를 매매대금 30억원에 양도하고, J로부터 매매대금 중 2억6,000만원만 지급받은 후, 2009. 10. 13. J에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
B은 위 A의 고향 선배로서 위 A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3억7,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11. 3.경 위 A로부터 위 A의 J에 대한 채권 3억7,000만원을 양수받았다.
그리하여 위 I은 2013. 2. 초순경 위 B에게 위 3억7,000만원의 채무 중 2억7,000만원은 위 H아파트 104동 107호, 206호, 207호, 208호, 305호, 306호 등 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대물변제보다는 현금변제를 원하였던 위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일단 위 A에게 이전하여 위 A로 하여금 이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처분 대가를 위 A로부터 지급받기로 위 A와 합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2. 27. 위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형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