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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9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7.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 실 5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H, I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성 성 매수 자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H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0. 경 위 B로부터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양도 받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5:00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성 매수 자로부터 6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 I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H, I을 고용한 후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채 증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