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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8:33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번( 천호동 )에 있는 천호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60 세) 가 운행하는 C 삼일 운수 영업용 택시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같은 날 09:08 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이 없다고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요금 20,100원의 지급을 면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