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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1007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G와 그 남편인 O에 대해, ‘G와 O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O가 원고를 기망하여 G의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 10. 8. O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206호로 공소를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G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9681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위 1심 법원은 2019. 12. 11.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 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U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경락을 받아 매각대금은 430,000,000원이었고 피고의 채권신고액은 544,911,780원이었다.

2020.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2.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