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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20가단335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3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타일, 위생도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2018. 7. 25. 그 사업자명을 ‘D’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7.부터 2018. 10. 24.까지 피고가 요구하는 평택시 E 신축공사 현장으로 98,983,060원 상당의 타일 등 자재를 납품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자재대금 중 일부금으로 67,651,550원을 지급받았으나, 잔대금 31,331,510원(= 98,983,060원 - 67,651,5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31,331,51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