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래시장을 다니며 트럭에 음악CD와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5 14:50경 경남 함안군 C세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남)이 자신의 노점상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C세차장’ 내 땅바닥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 타이어 휠뭉치를 집어들고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량 뒷 트렁크 부분에 던져 찌그러뜨려 수리비 514,983원 상당의 차량 트렁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손괴하는 피고인에 항의하던 피해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차를 왜 여기 세우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3 4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및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위 F(56세, 남)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비키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회,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73세로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