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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9나51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2018. 12. 6.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정본이 2018. 12. 10.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들이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12. 27.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한 법무사가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하고도 실수로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사무를 보조한 법무사의 과실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