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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35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99,2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전기조명 설비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왔는데, 2015. 5. 18. 미수물품대금은 40,699,209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후인 2015. 9. 8.경 1,500만 원을 위 미수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8.까지의 물품대금 25,699,209원(= 40,699,209원 -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