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 세, 여) 과 1990. 9. 16.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 술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어떤 놈 하고 붙어먹었냐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허벅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침대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 (1 킬로그램)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에 내리치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4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령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다가 침대 밑에 둔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구타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던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