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0694 | 부가 | 2007-04-24
국심2007부0694 (2007.04.24)
부가
기각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국심2006중3392 /
2007부3107 / 2007서1324 / 2007서5271 / 2007중1200 / 2007중2717 / 2007중3315 / 2007중354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10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에서 ‘OOO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네티켓’에서 매입한 상품권구입자료 2005년 2기 752,300매(3,671백만원), 2006년 1기 1,902,600매(9,513백만원)를 통보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2,369,61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0,13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게임제공용역은강원랜드 및 경마장과 같이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사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게임기의 현금투입액에는 용역의 무상공급도 포함된 금액이므로처분청이그 부가가치인 상품권의 액면가액과 실지구입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게임기 현금투입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사업의 본질은상품권판매대행용역 내지 상품권판매업으로 볼 수 있고,상품권판매대행용역으로 볼 경우상품권을 1매당 4,630원에 구입한 후 사행성게임기를 통하여 1매당 5,000원에 판매한 것이므로1매당 차액인 37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상품권판매업으로 볼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행행위라 함은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규정대상이 되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에 의한 일반게임장에 해당되고일반게임장에서는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의 게임기 제공용역은 사행행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이 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요건 충족시 게임기 이용자에게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사업의 본질이 상품권판매대행업 내지 상품권판매업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1호에 의한오락, 문화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릴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구입가액을 승률(102%)로 나누고, 다시 이를 1.1로 나누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아래표와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 매출액 | 비 고 | ||
당초신고 | 경정결정 | 증감액 | ||
2005년 2기 | 10,000 | 3,352,495 | 3,342,195 | 상품권 752,300매 |
2006년 1기 | 39,000 | 8,478,609 | 8,439,625 | 상품권 1,902,600매 |
합 계 | 49,000 | 11,831,104 | 11,781,820 |
※ 매출액(공급가액) 환산
- 2005년 2기 : (752,300매☓5,000원)÷승률 102%÷1.1 = 3,352,495천원
- 2006년 1기 : (1,902,600매☓5,000원)÷승률 102%÷1.1 = 8,478,609천원
(2)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비게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2006.11)와 청구인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상품권 총판업체인 OO네티켓(605-91-52164)으로부터 2005년 2기에 3,761,500천원, 2006년 1기 9,513,000천원, 합계 13,274,500천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승률이 102%이며, 또한 상품권수불대장, 매출일보 등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래>
단위(장, 원)
거래시기 | 매입처 | 상품권 구입량 | 상품권 구입액 | 총매출액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 매출누락 (공급가액) |
2005년 2기 | OO네티켓 | 752,300 | 3,761,500,000 | 3,352,495,543 | 10,000,000 | 3,342,495,543 |
2006년 1기 | “ | 1,902,600 | 9,513,000,000 | 8,478,609,625 | 39,000,000 | 8,439,609.625 |
(4) 먼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이 강원랜드의 카지노 및 경마장 등과 같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릴게임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성인용 릴게임기 이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성인용 릴게임기의 이용용역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인용 릴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같은 뜻임).
(6) 끝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사업을 상품권판매대행용역업 내지 상품권판매업이라는 전제하에 상품권판매대행용역업으로 보는 경우 그 차액인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상품권판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게임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