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199 | 소득 | 1995-12-27
국심1995중3199 (1995.12.27)
종합소득
취소
남편의 1주택 양도시 공부상 ‘처’에게 다른 주택 있으나 사실상 수년전에 협의이혼하여 동일세대에 해당 안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국심2000서2950
노원세무서장이 95.1.16일자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51,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 OO리 OOOOO OOO 주택(대지 542㎡, 건물 130.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6.14일 취득한 후 5년2개월이 지난 ’93.8.15일자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5.1.16일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6,951,760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6.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후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으로 93.6.8 멸실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처(妻)인 청구외 OOO와는 87.4.28일 협의이혼하고 사실혼관계인 OOO와 아들 OOO과 87.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87.4.25 청구인의 처 OOO와 협의이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처 OOO 및 자 OOO, OOO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OOO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호적상 등재되지 않은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청구인의 처 OOO 및 자 OOO, OOO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부동산외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 OO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처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 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 OOO(대지 226㎡, 건물 177.7㎡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85.5.22일 취득하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87.4.28 처 OOO와 협의이혼하고 87.5.7 쟁점외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처 OOO에게 등기이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처 OOO와 협의이혼후,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현재 부인 OOO와 아들 OOO(91.7.17생)등 3명이 인천시 남구 OO동에 별도로 계속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95.8.30일 OOO와 혼인신고 및 OOO의 출생신고를 한 호적등본과 경기도 가평군수와 가평군 북면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토지세 고지서와 공시지가통보서의 주소가 청구인의 실제거주지인 위 OO동으로 송달된 사실의 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3)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8.6.14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93.7.5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옥을 93.8.10까지 철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5년2개월 보유한 93.8.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4)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조회한 바, 쟁점부동산외의 거래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처 OOO와 협의이혼후 쟁점외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현재 부인 OOO와 함께 거주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