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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는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423 | 양도 | 1997-05-27

[사건번호]

국심1997부0423 (1997.5.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5서2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1.7.13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O 대지 1,656.5㎡ 및 동 지상건물 327.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1.30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궐석재판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근거한 판결이며, 그 이외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197,730원 및 동 방위세 54,439,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2 이의신청 및 1996.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에서 제재소를 경영하던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가 아들인 OOO로 하여금 가업을 이어가게 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었으나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나이가 22세로 사회경험이 없어 사회경험을 쌓은 후 OOO에게 명의를 이전시켜 주기로 하고 청구외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청구인은 당시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는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생존해 있는 데다 청구인은 OOO의 맏사위인 관계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당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실채무자는 OOO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으로 담보 부족시 OOO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은행거래가 불편하다 하여 청구외 OOO가 사망한 이후인 1984년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당시는 청구인의 처이며 OOO의 누나인 OOO가 생존해 있었고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왔으나 1988년 OOO가 사망하고 1990년 1월 청구인이 재혼하자 OOO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0.9.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71.7.1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수 차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실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및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국심 88서754, 1988.9.16 및 국심 88서760, 1988.9.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3조 제1항에서는「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서 1990.11.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로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부동산의 토지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1.7.13 매매를 원인으로 1971.7.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과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수 차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한 사실은 없으며,

(2)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합OOOOO, 1990.9.25 선고)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명의신탁해지의 뜻이 담긴 소장부본이 1990.8.25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0.8.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3) 청구인은 위 판결문 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신축시의 자금출처, 명의신탁계약서, 재산세등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재산수익관계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5서2123, 1996.1.16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1990.11.3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