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951 | 양도 | 1997-04-14
국심1996서3951 (1997.4.14)
양도
기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대비 가격상승율은 203.6%이나 신고가액대비 가격상승율은 60.5%에 그치고 있어 당시 ’89년~’90년 사이에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일제히 폭등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 소재 대지 514.6㎡ 및 동지상 공장건물 67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1을 88.12.20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93.4.13 청구외 OO전자부품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5,293,16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6.7.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2,88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1 심사청구를 거쳐 9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대로 작성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대비 가격상승율은 203.6%이나 신고가액대비 가격상승율은 60.5%에 그치고 있어 당시 ’89년~’90년 사이에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일제히 폭등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93.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8.12.24 청구외 OOO·OOO 2인으로부터 각 1/2지분씩 취득하여 93.4.15 OO전자부품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88년과 93년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 ’88 취득가액 | ’93 양도가액 | 상승률(%) |
실지거래가격(A) 기 준 시 가(B) | 289,000 176,835 | 464,000 536,984 | 60.5 203.6 |
B/A | 61.2 | 115.7 |
3) 위와 같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오히려 기준시가보다 낮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년도 취득하여 93년도 양도할때까지의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60.5%인데 비하여 기준시가 상승율은 203.6%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외에도 지적도를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다른 토지에 비하여 6-7m 도로변의 코너에 위치한 좋은 조건의 토지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