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2 2015고정11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C 이사장이었고, 피해자 D(67세)는 2014. 1. 1.부터 위 협회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1:30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 컨벤션홀 F 행사장에서 위 협회의 회원인 GHI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을 여기서 만났네. 개새끼야. 이 사기꾼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10분 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G, H, 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