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181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9.64㎡를,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9.64㎡를,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