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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편도 4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회전이 허용된 곳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49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시내버스 탑승자 피해자 H(62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명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2:00경 제주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