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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업소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996 | 기타 | 1998-12-30

[사건번호]

국심1998중1996 (1998.12.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업소의 동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업소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주택을 납세고지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 소재 나이트클럽인 OOOO(이하 “쟁점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인의 주택(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 OOOO OOOO)을 1998.2.24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5.1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에 소재한 OOOO 주식회사(도매 기타 무역)를 경영하고 있으며, 동서지간인 청구외 OOO이 법인설립발기인 정족수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업소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출자한 사실도 없다.

일반적으로 동업이라 함은 공동사업자 구성원 상호간의 연령, 투자동기, 운영에 있어 고도로 친밀하거나 유사한 관계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같이 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의 처형 OOO이외에는 다른 동업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청구인의 배우자 공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O(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합산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을 포함한 동업자 7인은 1996.5.15 나이트클럽 OOOO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후 동업계약서와 공증한 인증서를 첨부하여 1996.8.1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공증을 위한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거주지 관할인 OOO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공하였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7인은 동업자로서 1년이상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며, 개업일인 1996.8.13 이후부터 1996.12.31까지 쟁점업소의 수입금액 307,077,278원중 동업계약서상 지분에 의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68,791,684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5.31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개업후 1년이 넘도록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업소에 세금과 관련하여 동업자인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무자료 및 향락업소 특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쟁점업소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정 결정 고지될 부가가치세 101,369,540원과 특별소비세 166,068,430원 등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업소의 동업자 중 1인인 청구인 소유 주택(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 OOOO OOOO)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1998.2.24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동 세액을 1998.4.30 납기로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서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1998.2.20 OOO의 대리인 OOO가 참석하여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운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업계약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동업계약서(1996.5.15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에 의하면 동업비율, 동업자금 투자방법 및 시기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위 동업계약서 공증시 제출된 임감증명서의 용도가 “공증용”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설립에 관련된 발기인용으로 알고 인감증명서를 청구외 OOO에게 보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은 또한 OO에 연고가 없다고 하나(청구인은 부산태생이라고 진술)건물주인 OOO과 청구인은 동서지간으로서 청구외 OOO을 믿고 출자할 수도 있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위 나이트클럽의 동업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야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도 차명의 동기 등에 대하여 납득한 말한 입증이 없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니고 형식상의 출자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입증은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 대법원 94누 7997, 대법원 94누 13077),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업소의 동업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업소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주택을 납세고지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