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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3 2019나1073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4.경 천안시 서북구 C 대 126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천안시 서북구 D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23, 24,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위 도면 표시 20, 21, 22, 25, 24, 23,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6㎡[이하 ‘(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해왔고, 피고 소유 건물의 처마가 원고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이하 ‘(ㄷ)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10, 9,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이하 ‘(ㄹ) 토지’라 한다]에 창고를 설치하여 점유사용해왔다. 라.

(ㄴ), (ㄷ), (ㄹ) 각 토지에 관한 2016. 12. 7.부터의 임료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기간 2016. 12. 7.~2017. 12. 6. 2017. 12. 7.~2018. 12. 6. 2018. 12. 7.~ (ㄴ) 토지 135,900원 149,400원 월 13,125원 (ㄷ) 토지 74,600원 82,000원 월 7,204원 (ㄹ) 토지 33,800원 37,200원 월 3,266원 합계 244,300원 268,600원 월 23,595원

마. 피고는 2019. 11. 17. 위 (ㄴ) 토지와 (ㄹ) 토지상의 담장, 창고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ㄷ) 토지를 침범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 건물의 처마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