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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4125 | 기타 | 2013-11-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4125 (2013.11.1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압류통지가 13.6.2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원에 13.10.14. 이첩되어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4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OOO(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을 2013.6.2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초생활보험인 쟁점보험에 대하여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9.2.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이송하여 2013.10.14. 접수되었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9조(청구절차)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되, 해당 청구서가 제69조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되어야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참조),이 건 압류통지가 2013.6.2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관련 등기조회내역에서 확인되고(등기번호 165850175****),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 원에 2013.10.14. 이첩되어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473, 2010.6.15.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