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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7 2016노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엇비슷한 나이대의 신체 건장한 중년 남성이고, 이 사건은 대낮에 가게와 민가가 인접한 공터에서 발생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여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피해자 한사람뿐이고,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는 않았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격분하여 ‘니들 둘이 쌍으로 덤비는 데 좋다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성질이 나는데 마침 옆에 정비공장 쓰레기드럼통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