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001 | 양도 | 2016-05-02
[청구번호]조심 2016서0001 (2016. 5. 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의 강제경매 당시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각공고,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매 전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년에 ***에게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가 20**년에 경매로 매각될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강제경매로 인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년에 OOO에게 양도하여 대금이 정산되었고, OOO에게 여러 차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유권의 이전이 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는 그 간 토지분할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상에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임야 9,771㎡ 중 3,210분의 2,775 지분(8,447㎡)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1994.11.17. OOO 임야 9,475㎡와 OOO 임야 296㎡로 분할되었으며, 위 OOO 토지는 OOO 대지 209㎡, OOO 도로 80㎡, OOO 도로 7㎡로 분할되었고, OOO 임야 9,475㎡ 중 청구인 지분 8,191㎡는 OOO 강제매각되어 OOO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취득한 토지는 그 간 쟁점토지 외의 부분과 쟁점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이후인 OOO 쟁점토지 외의 부분은 경매로 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된 사실이 없음이 토지대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이 아닌 OOO에게 쟁점토지 외의 부분을 양도하였고, OOO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1994년에 양도하였으므로 OOO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OOO 임야 9,771㎡의 3,210분의 2,775 지분(8,447㎡)을 취득하였다.
(나) 위 토지는 OOO 임야 9,475㎡와 OOO 임야 296㎡로 분할되었고, 위 OOO 토지는 2006.1.13. OOO 대지 209㎡, OOO 도로 80㎡, OOO 도로 7㎡로 분할되었다.
(다)OOO 임야 9,475㎡ 중 청구인 지분8,191㎡는 OOO 강제매각되어 OOO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토지는 대지 209㎡로서 1987.11.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었고, OOO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토지는 도로 80㎡로서 OO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토지는 도로 7㎡로서 OO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OOO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의 매각안내서(대구지법 2013타경461)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채권자는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토지 중 OOO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토지는 OOO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OOO이 소유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년에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OOO 강제경매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OOO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쟁점토지의 강제경매 당시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공고,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매 전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년에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OOO 경매로 매각될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