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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나2008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피고는”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서울메트로(서울메트로는 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해산하였으므로, 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

)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2011. 11. 26.”을 “2011. 12. 26.”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4행 및 제6쪽 제21행(제3쪽 및 제6쪽 하단 각 표 중 ‘외선 승강장’ 부분)의 “내선 승강장 및 대합실 확장”을 “외선 승강장 및 대합실 확장”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의 “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민법은 도급계약을 ‘해지’가 아니라 ‘해제’로 규율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소 내지 청산에 따른 법률관계를 ‘해제’가 아니라 ‘해지’로 규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은 물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해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하 그 법률적 의미 등을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해지'라고 설시한다

).』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상단의 '2. 당사자의 주장'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