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78 | 지방 | 1996-12-23
1996-0478 (1996.12.23)
취득
기각
법무사에게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 등 제반절차를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무사가 증여계약서에 의한 검인 및 취득신고를 자의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12.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160㎡ 및 건물 539.0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568,058,2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633,390원, 농어촌특별세 1,249,720원, 합계 14,883,110원(가산세포함)을 1996.7.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1996.4.12. 법무사(ㅇㅇ법무사 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사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위임받지도 아니한 법무사 직원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세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2. 청구외 ㅇㅇㅇ와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4.15.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위임도 받지 아니한 법무사가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한 사실만 가지고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88.10.11. 87누377)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가 증여코자 하였으나, 이를 해제하였고, 위임받지 아니한 법무사 직원이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6.4.12.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같은해 4.1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제1182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법무사 ㅇㅇㅇ)한 사실을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일에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와 법무사(ㅇㅇㅇ)사무실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법무사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 등 제반절차를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무사(ㅇㅇㅇ)가 증여계약서에 의한 검인 및 취득신고를 자의적으로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