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764 | 지방 | 2017-09-04
[청구번호]조심 2017지0764 (2017. 9. 4.)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 외 2인OOO이 2012.3.24. OOO(청구인의 배우자,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2017.3.10.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 지방교육세 OOO(무신고가산세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친정언니에게 명의를 빌려줘 취득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친정언니의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에 따른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그동안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포함하여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청구인 등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안내 없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피상속인은 2008.10.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등은 2012.3.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을 상속·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은 2012.4.17.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그 후, 처분청은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2017.3.10. 청구인 등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아무런안내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 만큼 청구인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