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4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캠 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신호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등의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 22:0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앞 교차로에서, E 벤츠차량 운전자인 F이 욕설을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 벤츠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하고,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출발하지 않아 신호를 위반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