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8.29 2019고단3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소방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22:30경 전북 부안군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 누워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던 부안소방서 C 소속 소방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D에게 달려들어 D으로 하여금 피신하게 하며, D이 119구급차로 피신하자 119구급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던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주먹을 들어 F을 때릴 듯한 행위를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낭심 부위를 잡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3:55경 전북 부안군 I 건물 입구 부근에 피해자 H이 놓아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3:00경 전북 부안군 K 건물 입구 부근에 피해자 J가 놓아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02:30경 전북 부안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편의점 앞에 진열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