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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더군다나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도로 교통법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