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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116 | 소득 | 2009-09-29

[사건번호]

조심2009중3116 (2009.09.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6서063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5.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06년에 OOOO(주)에게 다세대주택 9세대를 분양하고, 2007.5.28.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분양금액) 342,000,000원, 필요경비 319,976,000원[매입비용 284,750,000원과 기준경비율(10.3%)에 의한 금액 35,226,000원의 합계], 추계소득금액 22,024,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비용 284,75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단순경비율(90.9%)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31,122,000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8배)을 곱하여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56,019,60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2009.6.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03,48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3년에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비워둔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6년에 OOOO(주)에게 9세대를 분양하고 매입비용 284,750,000원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 150,000,000원과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419,500,000원, 합계 569,5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에 분양한 9세대의 매입비용을 그 금액의 2분의 1인 284,75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3) 한편,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제3호 가목에서는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고, 제3호 나목에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에다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과의 차액을 곱하여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한다고 고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단지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제3호 나목을 근거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에다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과의 차액을 곱하여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이 없는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하기 위한 산식으로 당기 및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주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매입비용 284,750,000원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제3호 가목의 단서에서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다.

(3) 따라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입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고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1】및【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2003.8.4. 다세대주택 18세대를 신축하여 2003.8.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3년에 이성희 등 7인에게 7세대를, 2004년에 이복재 등 2인에게 2세대를 각각 분양하였고, 2004.12.20.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한 후, 2006.9.12. OOOO(주)에게 9세대를 분양하였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18세대를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 O OO)

(3)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신축공사비 합계 419,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계산근거나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신축공사비 내역

(OO O OO)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주요경비(매입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고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이하 “국세청 고시”라 한다)의【별표1】제3호 가목에서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고시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는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나목을 근거로 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에다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액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18세대의 분양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할 수 없고,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나목의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도 계산할 수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신축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국세청 고시【별표1】제3호 가목의 단서와 같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