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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생산직 근로자로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687 | 양도 | 2011-09-15

[사건번호]

조심2011중0687 (2011.09.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생산직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점, 쟁점농지 인근 주민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3.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7.10. OOOOOOOO에 협의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636백만원, 취득가액 149백만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1억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6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등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38백만원)을 적용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7,25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2001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OOOOO와 (주)OOOOOO에서 생산직 3교대로 근무하면서 야간근무 후에는 오전에 퇴근을 하게 되어 벼 농사철에 틈틈이 농사를 지었는바, 요즈음의 벼농사는 과거처럼 직접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영농기계 소유자인 지역주민에게 부탁을 하여 논갈이, 모내기, 추수를 하고 그 대가로 마지기당 한가마씩 쌀로 지급을 하였는데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OOOO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1.18. 이후인 2008.10.20. OO시장이 최초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농자재구입내역은 청구인의 남편이 구입한 내역으로 확인되며 OOOOOOOO의 실제 자경에 대한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에서도 남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생산직 근로소득자로서 3교대 근무를 하며 3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간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당OO이 1991.11.1. 상속취득한 후 2003.12.3. 청구인이 당OO으로부터 증여취득하였으며, 2009.8.26. OOOOO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OOOO의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실제 경작자(벼)가 당OO으로 되어 있고, 보상일 2009.7.27., 보상금액 5,881,650원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2008.10.20. 현재 청구인이 자경(벼)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O OO지점이 발행한 농자재 매출내역을 보면, 2005.5.28.~2009.7.31. 기간 중에 당OO에게 고추지주, 란네이트, 그라목손, 퇴비, 원예1호골드, 파란들, 그래뉼요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당OO)의 각 근로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당OO의 근로소득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청구인

당OO

회사명

수입금액

회사명

수입금액

2003

(주)OOOOO

23,452

2004

31,765

OOOO(주)

17,253

2005

30,068

19,359

2006

31,363

21,057

2007

(주)OOOOO

35,273

20,905

2008

34,844

20,475

2009

38,179

20.057

(6)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OO 근무일지(2010.9.16.~2010.12.15.)를 보면, 청구인이 생산직근로자로서 주·야간 3교대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당OO의 확인서(2011.4.20.)를 보면, 본인은 청구인의 의뢰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의 벼농사 철에 본인의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으로 로타리, 모내기, 추수를 해주고 그 대가로 마지기당 쌀 한가마씩 매년 3가마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위 트렉터 등의 농기계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8)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대토농지의 취득현황을 보면, 2010.9.10. 경기도 OOO OOO OOO-OO O O,OOOO를 300,0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농지의 양도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이 생산직근로자로서의 3교대 근무내역과 제3자인 당OO의 확인서, 2008.10.20. 작성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3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점까지 (주)OO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상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OOOOO의 쟁점농지 보상내역과 OOOO의 농자재 매출자료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실경작자로 나타나는 점, 증빙자료로 제출한 당OO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기 보다는 벼농사에 필수적인 로타리, 모내기, 추수작업을 당OO의 노동력을 빌려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