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구단12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후방에 정차 중인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 3.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메이크업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웨딩 메이크업은 이른 새벽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새벽에 출근하는 날이 많고 이동도 자주 해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딸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