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5.15 2014누6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당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2쪽 넷째 줄의 “원고 K이”를 “원고 B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제14쪽 열여덟째 줄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제15쪽 첫째 줄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2. 5. 총리령 제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3,006,047,793원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위 가액에는 원고 B의 주식을 원고 A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시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391,809,235원으로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1,614,238,558원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거나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그것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

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