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528 | 기타 | 2002-03-19
국심2001중2528 (2002.03.19)
기타
취소
‘갑’법인이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가 된 이후 체납법인(을)도 정리회사가 된 경우로서 ‘갑’법인이 체납법인(을)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 및 기준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국심2001중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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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장이 2001.4.6.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OO리 OOO (주)OOO시스템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147,257,53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인 2000.2.10.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86,580,530원(법인세 2건 20,623,210원과 부가가치세 65,957,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77.52%를 출자한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 (주)OOO시스템(이하 “청구외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4년 (주)OO이 OOO(구,OOOO기술금융)로부터 청구외체납법인의 주식 77.52%를 인수할 때부터 존재하였던 재고자산과대계상부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회계처리내용에 대하여 회계처리내용이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998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00.11.16.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2,216,237,762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9.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외체납법인이 이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479,950,450원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1.4.6.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체납법인의 체납액중 77.52%에 해당하는 1,147,257,5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부도후 2000.2.1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2000.10.16.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결정되어 현재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법인으로 2000.2.10.이전에 납세의무성립된 조세채권 중 회사정리개시절차에 의하여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거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어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2) 자회사인 청구외 체납법인은 2000.10.20.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되었으며,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주주권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인 (주)OOO시스템의 77.52%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청구외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76.12.22 개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12조 【정리채권의 변제금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건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또는 제121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 이라 한다)인 때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 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1조 【정리채권 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청구외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자회사인 청구외체납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어서 주주권의 행사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1,147,257,530원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 원)
세 목 | 청구외체납법인에 대한 고지내역 |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내역 | |||
납세의무성립일 | 고지일자 | 금 액 | 제2차납세의무 지정일 | 금 액 | |
법인세 | 1997.12.31. | 2000.11.16. | 691,230 | 2001.04.06. | 535,840 |
〃 | 1998.06.30. | 2000.11.16. | 2,522,460 | 2001.04.06 | 1,955,410 |
〃 | 1998.12.31. | 2000.11.16. | 5,328,070 | 2001.04.06 | 4,130,310 |
부가가치세 | 1998.12.31. | 2000.11.16. | 288,110,900 | 2001.04.06 | 223,343,560 |
법인세 | 1999.12.31. | 2000.11.16. | 1,890,910 | 2001.04.06 | 1,465,830 |
〃 | 1999.12.31. | 2000.11.16. | 3,943,330 | 2001.04.06 | 3,056,860 |
6건 소 계 | 302,486,900 | 234,487,810 | |||
법인세 | 2000.06.30. | 2000.11.16. | 24,800,100 | 2001.04.06 | 19,225,030 |
〃 | 2000.06.30. | 2000.11.16. | 1,803,640 | 2001.04.06 | 1,398,180 |
부가가치세 | 2000.09.30. | 2000.11.16. | 85,084,270 | 2001.04.06 | 65,957,320 |
3건 소 계 | 111,688,010 | 86,580,530 | |||
근로소득세 | 2001.01.09. | 2001.01.09. | 1,065,775,540 | 2001.04.06 | 826,189,190 |
합 계 | 1,479,950,450 | 1,147,257,530 |
(2) 청구법인이 청구외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1996.11.1. (주)OO을 흡수합병하여 (주)OO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7.52%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합병전 (주)OO은 1994.4월에 OOO로부터 청구외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7.52%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7.1.1. 부도처리되어 2000.2.1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2000.9.4. 관계인 집회가 있었으며 2000.10.16. 회사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외체납법인은 1998.5.9. 부도처리되어 2000.10.2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2000.12.22. 관계인 집회를 거쳐 2001.4.30.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정리계획안이 부결되고 2001.10.22. 파산선고됨에 따라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개시결정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1997.12.31.이 납세의무성립일인 법인세 691,230원 등 6건 합계 234,487,810원)은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관계인 집회일인 2000.10.16.까지 신고하여 정리계획안에 포함되어야 변제 받을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2000.10.16. 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1.4.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함으로써 쟁점조세채권은 실권되었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1중2206, 2002.2.11)
(5) 그러나, 청구법인의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개시결정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외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2000.6.30.이 납세의무성립일인 법인세 24,800,100원 등 3건 합계 111,688,010원)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86,580,530원을 납부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외체납법인이 1998.5.9. 부도처리되어 2000.10.2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영을 지배할 수도 없었으므로 2001.1.9.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1,065,775,54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2000구 2615, 2001. 2. 2)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