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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195,000,000원을 쟁점자산의 과소계상금액으로 보고 익금가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54 | 법인 | 1989-10-07

[사건번호]

국심1989서1254 (1989.10.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동 가수금은 누구로부터 언제 차입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가공부채여부도 불명), 누구에게 변제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한 부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파이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OOO)으로서 85.11.11 청구외 OOO이 OO공사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755,000,000원에 취득한 충청남도 천원군 성환읍 OO리 OOOOOO외 6필지의 토지 20,269평방미터, 건물 6,139평방미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및 기계장치를 87.6.29 경개계약에 의하여 950,000,000원에 취득하여 755,000,000원만을 자산에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7.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그 차액 195,00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익급가산유보처분하고 89.1.16자로 법인세 115,198,910원 및 동방위세 19,625,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총 950,000,000원중 755,000,000원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차액 195,000,000원은 가수금반제에 사용함으로써 부채가 감소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자산누락으로 보고 익금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은 950,000,000원임이 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은 755,000,000원으로 자산계상하였으며, 동 차액 195,000,000원을 가수금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동 가수금은 누구로부터 언제 차입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가공부채여부도 불명), 누구에게 변제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한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195,000,000원을 쟁점자산의 과소계상금액으로 보고 익금가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이 85.11.11자로 OO공사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755,000,000원에 취득한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이 87.6.29 경개계약에 의하여 9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자산계정에 755,000,000원만을 계상한 사실이 위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밝혀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통하여 과소계상액 195,00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89.1.16자로 법인세 115,198,910원(쟁점자산 누락분 상당액 84,662,190원) 및 동방위세 19,625,540원(쟁점자산누락분상당액 14,040,000원)을 부과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과소계상액 195,00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보고 익금가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OOO으로부터 95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755,000,000원만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확인서(88.6.11)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자산의 과소계상액 195,000,000원을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87.6.29자 65,000,000원, 87.7.30자 150,000,000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수금반제금액합계액은 215,000,000원으로서 위 차액(195,000,000원)과 일치하지도 않으며 동 가수금이 누구로부터 입금되어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반제금액이 OOO에게 직접 지급된 쟁점자산의 취득가액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실제취득가액 955,000,000원과 자산계상액 755,000,000원과의 차액 195,00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보고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