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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2854 | 부가 | 2020-02-28

[청구번호]

조심 2019인2854 (2020.02.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융통의 필요성 때문에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하여 순환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정상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잘못이 없고, 달리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상대방 또한 실거래가 아니라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31. OOO에서 음료수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12.31.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9.1.21.부터 2019.4.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대상기간 2014.3.31. ∼ 2015.6.30.)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OOO외 4개 거래처로부터 <표1>과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9.5.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위장⋅가공자료라고 본 거래내역은 위 <표1>과 같으나, 그 중 OOO와의 음식물처리기 매입⋅매출거래, OOO과의 거래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정상거래이고, OOO와의 거래는 해당 법인이 일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이를 범칙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참고> 처분청 조사내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단위 : 천원)

(2)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OOO은 음식물처리기를 제조하여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4년 상반기에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중 청구법인과 OOO생산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자금을 지원하여 주면서 그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생산자금을 OOO에게 어음으로 선지급하고 OOO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였다가 OOO이 동 제품을 다시 전량 구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과 OOO가 융통해 준 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차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음식물처리기를 공급받고 2차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제품에 10%의 마진을 붙여 OOO에 공급하면, 마지막으로 OOO가 이 상품에 10%의 마진을 붙여 다시 OOO에 공급하고, OOO은 이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OOO이 선지급받은 생산자금을 전용하여 광고비, 직원들 급여 등 관리비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OOO은 계속히 자금난을 겪었고,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음식물처리기 등 상품 중 수억원 상당이 반품됨에 따라 청구법인도 2015년에 자금난으로 폐업하게 되었다.

이 건 거래는 외관상 3자간의 뺑뺑이 자료로 보이지만 실제는 모두 음식물처리기 소유권 이전과 함께 대금이 결제된 진성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융통어음을 발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수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전부를 범칙거래로 보았으나, 그 중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5매,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실제로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한 후 발급받은 것(해당 음식물처리기는 이후 OOO에 판매하였음)이고,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3매, 공급가액 합계 OOO임에도 처분청에서는 13매,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판정하였는바, 공급가액 합계 OOO을 초과하여 가공자료로 판정하였다.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는 목적은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고의로 탈세한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11매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11매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전부를 범칙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대한 매출로 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은 OOO으로, 이는 모두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게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한 실물거래이고,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OOO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2014.5.2. 착오발행 OOO)를 착오로 발행하였다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탈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칙거래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대한 매출로 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은 OOO으로, 이 중 2014.7.10.자 1매,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는 위 법인에게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한 후 발행한 것이고, 나머지 세금계산서OOO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어음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며,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OOO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하였다가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탈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칙거래가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1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외 설비 및 슈퍼블록의 수리, 생산라인 구성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후 수 개월에 걸친 단계별 계약이행 시점마다 OOO에 현금 지급 또는 송금 후 발급받은 정상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OOO에 관련 매입자료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를 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OOO로부터 수취한 2매 공급가액 합계 OOO로부터 수취한 6매 공급가액 합계 OOO의 쟁점③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전부를 범칙거래로 보았으나, OOO라는 회사는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있기는커녕 전혀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이고 위 세금계산서 역시 해당 법인들이 아무런 거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범칙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만 제출되었을 뿐 금액 등을 특정하여 소명하고 있지 아니하고, 실거래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파생된 보고서 내용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2018.4.2.자)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처분청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거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OOO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매출신고를 하였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매입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와 대금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OOO상에 기계장치의 실물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OOO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해당 법인들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책임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당 법인들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거래상대방 또한 실거래가 아니라고 소명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음료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12.31. 직권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2018.1.25.∼2018.4.2.)은 다음과 같다.

3) OOO세무서장 및 처분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문답서(2018.4.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2019.2.2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본162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에 따르면,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압류물건 경매절차의 경매목록에 OOO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1매)가 정상적으로 OOO를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2019.1.28.)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2014.4.23.∼2019.6.26.)에는, ① OOO등과의 다수 금융거래 내역, 거래기록사항에 “음처기 구매” 또는 “음처기 반환”으로 기재된 고액의 거래내역, ② 거래기록사항에 2014.6.3. “공장설비공사”로 기재된 OOO의 출금내역, 2014.6.30. “병공급기”로 기재된 OOO의 출금내역, 2014.8.18. OOO로 기재된 OOO의 출금내역 등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상 유형자산을 OOO으로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실제 음식물처리기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음식물처리기 반품⋅교환현황이 나타나는 전산거래화면, 음식물처리기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전산거래화면 및 음식물처리기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실제 음식물처리기를 거래한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자금을 OOO에게 어음으로 선지급하고 OOO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였다가 OOO이 동 제품을 다시 전량 구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과 OOO가 융통해 준 자금을 상환하기로 한 후, 1차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음식물처리기를 공급받고 2차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제품에 10%의 마진을 붙여 OOO에 공급하면, 마지막으로 OOO가 이 상품에 10%의 마진을 붙여 다시 OOO에 공급하고, OOO은 이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진술(청구이유서 및 문답서)한 바 있고, 자금융통의 필요성 때문에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하여 순환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제품(음식물처리기)이 청구법인이나 OOO에 실제로 인도 및 공급되어 그 처분권한, 재고부담이나 사후관리 등이 온전히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당 제품에 단순히 10%의 마진이 순차적으로 붙어 최초 매입처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제 OOO으로부터 생산설비 등을 매입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인천지방법원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 주장과 같은 생산설비(공병정열기, 모노블럭 충진기 등)가 실재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②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2014.7.24. 발급일을 2014.6.30.로 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매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2014.4.23.∼2019.6.26.) 등에는 2014.6.3.부터 2014.8.18.까지 거래기록사항에 “공장설비공사”, “병공급기”, “양성기계” 등으로 기재되어 OOO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총 출금액이 OOO훨씬 미치지 아니하고, 공장생산라인을 구성하는 고액의 거래임에도 관련 견적서,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매출신고를 하였고 관련 매입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잘못이 없고, 달리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일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③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처분청 조사 당시 “OOO의 제품 보관 요청으로 입고된 후 다시 인출하여 간 물건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상대방 또한 실거래가 아니라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③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