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84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무고죄를 자백하였다.

다만,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과 성매매범죄의 사회적 폐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