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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누626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 H, I에 대한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쪽 11째 줄 “의하면서”를 “의하면”으로, 12째 줄 “합신신고불이행”을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각주 1) “[1,184,665,000(산출세액) - 737,155,500원(= 기납부세액 712,626,550원 신고세액공제 24,528,950원)] × {948,380,000(합산불이행``과소신고금액)} over {3,289,330,000원(과세표준)} × 10%“를 “[1,184,665,000(산출세액) - 737,155,500원(= 합산 전 경정한 증여세 산출세액 491,866,000원 J 증여분 기납부세액 220,760,550원 신고세액공제 24,528,950원)] × {948,380,000(합산불이행``과소신고금액)} over {3,289,330,000원(과세표준)} × 10%“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7째 줄부터 제12쪽 아래에서 5째 줄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상증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이 경우 같은 법 제56조, 제26조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