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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관0046 | 관세 | 2000-08-23

[사건번호]

국심1999관0046 (2000.8.2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율을 조정신청 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6【금액으로 게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주 문]

용당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5.7 경정고지한 1999년도분

관세 70,620,590원, 부가가치세 32,785,700원, 가산세

10,528,550원에 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냉동수산물 수입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멕시코에 100% 직접투자하여 설립한 OOO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1997.3.18~1997.8.13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9건으로 냉동 조미오징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통관적법성심사결과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1999.5.7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70,620,590원, 부가가치세 32,785,700원, 가산세 10,528,550원등 합계 113,934,840원(내역 별지)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는바 수출자가 제출한 3 가지의 생산원가분석표상에 제시된 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경비가 현지의 쟁점물품 가공업계의 일반적인 원가의 범위 내에 속하거나 그 보다 상회함이 현지의 OOOO 국립 상업관광서비스회의소(98.11.4) 및 국립 상공회의소(99.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역시 멕시코에 100% 투자하여 현지에서 가공된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외 OO상사의 수입가격은 키로그램당 C&F 1.1불인바,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조건인 FOB로 환산하면 0.8불로 멕시코 현지의 쟁점물품 가공업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1999.3.1 멕시코 국립상공회의소가 확인한 쟁점물품의 키로그램당 생산원가가 0.538불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 OO상사(주)의 수입가격은 48%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포함한 것으로서 이 또한 관세청장이 고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국내외간에 또 구매자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쟁점물품의 가격이 청구외 OO통상(주)이나 OO수산(주)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가격이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기업의 가격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고,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업체의 거래가격이 높다는 것이 수출자가 제출한 생산원가분석자료 및 이를 확인한 멕시코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물품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부당하다.

(2) 관세법 제9조의7의 적용을 거부한데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 생산원가 분석자료(Body기준)는 모두 3 건으로서, 1997.10.1자 생산원가분석표의 제반경비 가운데서, 인건비에 생산직이 아닌 위생관리사 및 노무관리담당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디젤 가솔린대금에 사무실용 차량의 가솔린대가 포함되었으며, 그 외 소모품비 중에 사무용품비, 사무기기 수리비 및 사무실용 소모품비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같은 오류는 1998.2.8자 및 1998.3.4자의 생산원가분석표에서 제반경비가 킬로그램당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997.10.1자 원가분석표의 그것과 비교하면 곧 알 수 있다.

* 97.10.1 : $ 0.252(제경비) / $ 0.801(원가) × 100 = 31.5%

* 98. 2.8 : $ 0.118(제경비) / $ 0.661(원가) × 100 = 17.8%

* 98. 3.4 : $ 0.103(제경비) / $ 0.626(원가) × 100 = 16.4%

(나) 이러한 오류는, 멕시코 현지의 회계관습이 원가계산을 품목별(Body, Hair, Fin)로 세분하지 않고, 전체 원가 한가지만 계산하는 터이라, 처분청에 제출할 원가계산서(Body 기준)를 현지회계사의 도움없이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인 경리보조 여직원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조경비에 사무실의 일반관리비를 합친데서 발생한 것으로 이처럼 명백한 오류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므로, 1997.10.1자 원가분석표를 정정하고 현지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처분청에 다시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동종동류업계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이 점과 관련하여 가트평가협약 제6조의 주해 제4호는 “생산업자가 직접 또는 대신 제출하는 수치가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의 물품을 생산자가 수입국에 수출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금액과 부조화하지 않는 한 생산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대신 제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트평가협약의 주해는 “만약 그러한 수치가 수출국 생산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반영된 수치와 불일치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세관은 보다 통상적이라 할 수 있는 수치를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수치를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납세자의 7대 권리의 하나인 “성실추정의 권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5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산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바, 처분청은 회계사로서 수출자의 재정상태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적정여부이며, 수출자가 국내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차입이 아니라 투자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또, 손익계산서상의 손익은 오직 쟁점물품의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자의 손익은 여러 가지의 영업활동 및 특별손익 등이 집적된 결과인 만큼, 손익계산서에 이익금이 계상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물품의 판매로 적자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상응하는 원가자료를 멕시코 현지의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한 뒤 현지의 공인된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다시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제출된 원가계산 자료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은 채, 수출자의 재무제표 전반을 믿을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은 멕시코의 회계관행을 부인하여 부당하다.

(3)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이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라 한다) 의 적합성에 대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업종별 이윤 및 일반경비에 관한 관련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것인 바, 국세청장이 통보한 것은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그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에 분류되는 모든 기업의 자료를 산술 평균한 것이어서 개별기업의 상황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4-2조 제4항은 통관지 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은 1997년도 6.5%, 1998년도 1.7%이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 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1997년도 9.1 %, 1998년도 22.1%이다. 1997년도의 경우 양자간에 2.6%의 차이가 나므로,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년도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였으며(1999.11.1자 신청서), 아직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간의 거래로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과, 쟁점물품의 가격이 청구외 다른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낮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매비용의 절감 및 수출자의 판매부진에 따른 가격폭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CFR 1,400불로 국내에 도착시킨후 특별한 사유없이 수입신고시점에 톤당 FOB 825불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수출자와 청구법인과의 거래시 타업체와의 가격결정방법과 달리 적정이윤이 누락된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으로 보기 어려워 관세법 제9조의3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다.

(2)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멕시코 LOCAL 판매로 발생한 이익금을 쟁점물품 생산에 반영하여 원가를 인하”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l996/7년도에 발생한 결산이익금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았고 국내로 회수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국내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은점 등 청구법인이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수출자의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에 우선하여 관세법 제9조의7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3)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이윤 및 일반경비율적용에 대하여,

관세청 고시 제98-38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2조 제4항에 의거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 구분상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이윤 및 기준경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법인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심사종결 처리시 까지 신청하지 않아 부득이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데 대하여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를 통하여 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적용신청은 청구법인이 관련회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 건과 별도로 처분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처분청이 관세법 제9조의7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3) 관세법 제9조의6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동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4호에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특수관계의 범위 등】제1항에 “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2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6 및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열거하고 있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가트평가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가’호에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즉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있는지)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특수관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수입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세관당국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그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자는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속서 1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제3호 후단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특수관계)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중략)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1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1996.1.12 ~ 1997.8.18 사이에 1,500,000불(100%)을 투자하여 설립한 멕시코 현지법인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6 제1항 제5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음 이들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동종의 쟁점물품을 수입한 청구외 OO통상(주)이 1996.6.15~1996.12.8 톤당 1,280불, 청구외 OO수산(주)이 1996.8.3~1996.12.22 톤당 1,400불로 수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6.11.3~1998 조사시까지 톤당 825불로 약 25%정도 저가인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외 다른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가격보다 낮은 이유에 대하여 원자재가격의 차이, 구매방법의 개선, 부자재인 Chemicals와 포장박스 등 구매비용의 절감 및 수출자의 판매부진에 따른 가격인하임을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CFR 1,400불로 국내에 도착된후 특별한 사유없이 수입신고시점에 톤당 FOB 825불로 변경한 사실이 있고, 쟁점물품 거래가격결정시 적정이윤이 누락된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독립당사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에 의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2) 및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항에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의7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9【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등】제1항에 “법 제9조의6 제1항 본문에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함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단서생략)”

제2항에 “법 제9조의 6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이하 이 항에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라 한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쟁점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쟁점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등이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평가를 위하여 수출자의 손익계산서, 매출명세서, 생산수율자료 및 원가분석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996년도 발생이익금이 1997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차입금이자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고, 쟁점물품의 제조원가의 원자재구입명세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일반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관세법 제9조의7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1997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9.1%임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청장이 고시한 관세법 제9조의6에서 정한 과세가격결정시 적용할 1997년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율표(관세청 평환 47221-151, 97.5.9)에 의하면 1997년 냉동수산물 6.5%로 고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1997사업연도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는 2.6%나 차이가 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시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실제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년도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만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율을 조정신청하였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관 세 등 불 복 내 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97.3.18)외 29건

70,620,590

32,785,700

10,528,550

113,93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