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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03.3.12. 및 05.1.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384 | 상증 | 2013-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384 (2013.06.2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03.3.12. 쟁점계약은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1주식을 저가양수하고, 쟁점2죽시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부35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고,청구인의 쌍둥이 형인 한OOO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OOO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청구인은 2003.3.12. 한OOO과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계약서를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체결을 통해 한OOO 소유의 OOO개발 주식 37,2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OOO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 소유의 OOO금속 주식 116,482주(1주당 OOO원, 총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양도하고, 한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며, 현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4.12.~2011.9.29.의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약시 쟁점주식①, 쟁점주식②(이를 합하여 “쟁점주식들”이라 한다)의 시가를 각각 OOO원(1주당 OOO원),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한OOO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저가양수하고, 쟁점주식②를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3.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한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②를 한OOO으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는바, 한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쟁점주식②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함)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4.20. 청구인에게2003.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약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먼저 쟁점계약 체결 후 이 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보면, 쟁점계약 체결시 청구인과 한OOO은 서로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②를 인수(교환)하는 시기와 방법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상대방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고, 상호 주식을 양도함과 동시에 OOO개발 및 OOO금속의 경영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한OOO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쟁점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이에 한OOO은 2007년 12월경까지 쟁점주식①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7.12.12. OOO개발에게 쟁점주식①(37,200주)을 OOO원(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함)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관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OOO은 2007.12.13. OOO개발로부터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7.12.26.~2008.4.25.의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②를 포함하여 OOO금속 주식 133,713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OOO개발, 김OOO(청구인의 배우자) 등 소유의 OOO금속 주식 총 363,168주를 OOO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조사청은 청구인 및 한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03년 3월경 쟁점주식①의 시가가 OOO원(1주당 OOO원 × 37,200주)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①을 OOO억원에 저가양수하였고,

2003년 3월경 쟁점주식②의 시가가 OOO원(1주당 OOO원 ×116,428주)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②를 OOO원에 고가양도하였으며, 한OOO에게 쟁점주식②를 양도하고서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명의수탁)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나)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②가 교환된 바 없고, 매매대금 중 현금 OOO원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지급되었다는 증빙자료 또한 전혀 없다.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①이 2003년 3월경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계약 체결 후 한OOO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계약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07년 12월까지 쟁점주식①은 양도되지 않은 채 여전히 한OOO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다.

과세관청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9월말까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청구인과 한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과 한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한OOO이 2003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한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원은 아무런 금융거래의 내역 없이 현금으로 마련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거액인바, 쟁점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OOO원의 거래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쟁점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다) 한OOO은 2007년까지 OOO개발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한OOO은 매년 OOO개발의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OOO개발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바, 한OOO은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여 차입금 변제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배당금으로 2004.4.20. OOO원, 2005.6.10. OOO원, 2006.9.8. OOO원, 2007.5.31. OOO원을 수령함).

만약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고, 단지 한OOO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을 뿐이라면, 한OOO은 OOO개발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이유가 없고, OOO개발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것이나, 한OOO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령한 배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한OOO이 2007년경까지 쟁점주식①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라)쟁점계약이 2003년 이미 이행되었다는 처분사유는 한OOO이 2008년 청구인으로부터 OOO금속 주식을 매수한 사실과 모순된다.

처분청은 2003년 3월경 이미 쟁점계약이 이행되었고, 잔금청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②는 청구인과 한OOO이 명의개서 미이행으로 서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처분청은, 2007년 12월 OOO개발에 쟁점주식①을 양도한 주체도 한OOO이 아니라 청구인이고,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 OOO원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 보고 있다.

처분청의 위 주장에 의하면, 2007년 12월경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②는 이미 한OOO의 소유였다는 것이므로, 한OOO은 명의신탁 해지의 절차를 통하여 간편하게 쟁점주식②의 명의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2007.12.13.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08.1.15. 청구인으로부터 OOO금속 주식 49,048주를 OOO에 매수한 바 있고, 2008.4.25.에도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OOO금속 주식 84,665주를 OOO에 매수한 바 있다.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한OOO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②를 2회에 걸쳐 양수하였고, 명의신탁주식을 돌려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되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결국 한OOO이 2008년 청구인 소유의 OOO금속 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은 쟁점계약이 2003년에 이행되지 않았고, 한OOO이 2007년 12월까지도 청구인 소유의 OOO금속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마) 청구인이 2007년 12월경 한OOO에게 OOO원을 증여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계약에 의한 쟁점주식① 매매대금 OOO만원 중 OOO원을 한OOO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보았는바, 이와 같은 결론은 쟁점계약이 2003년 3월경 이미 이행되었고, 2007년 12월에 OOO개발에 쟁점주식①을 양도한 주체가 한OOO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OOO금속은 2007년 12월말 현재 총자산 OOO억원, 순자산 OOO, 2007년 매출액 OOO억원인 상장법인이고, 한OOO은 2007년 12월경 OOO금속 발행주식 367만주 중 24.43%인 896,526주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다. 청구인은 OOO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OOO개발의 발행주식 중 28.4%를 소유한 최대주주였으나, OOO개발은 2007년 12월 말 현재 총자산 OOO억원, 순자산은 OOO원, 2007년 매출액은 OOO억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한OOO은 청구인보다 순자산 및 매출액이 훨씬 많은 상장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이었고, 청구인은 제3자에 대한 채무 등이 많은 상태였으므로 한OOO이 청구인보다 경제적 여력이 넉넉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한OOO보다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못한 청구인이 2007년 12월경 한OOO에게 OOO억원이 넘는 현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바)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본 공소장 및 판결문의 기재 내용은 2003년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계약이 이행되어 2003년 청구인이 쟁점주식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인바, 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 청구인은 2003.3.12.경 쌍둥이 형인 한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개발 주식 37,200주(쟁점주식①)를 대금 OOO억원(장부가액에 따른 평가액)에 매입하였으나, 주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한OOO 명의로 놓아 둔 채 보유하여 오던 중 2007년 10월경 위 피고인(청구인)의 OOO개발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약 OOO억원 가량에 이르고,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대출 채무도 OOO억원 상당에 이르며, OOO 운영을 위한 자금까지 부족하여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OOO은 2009.12.29.과 2010.1.1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업무상 배임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한OOO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과 사이에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검찰의 한OOO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를 보면, 한OOO은 ‘꽤 오래 전에 제 기억에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데, 제 동생 청구인과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청구인이 돈이 없어서 이러한 내용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한OOO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제2회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5일만인 2010.1.20. 검찰에서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받는 방법 등으로 쟁점계약이 이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도 그 이틀 뒤인 2010.1.22.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OOO이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은 그러한 진술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과 한OOO은 다음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당시 검찰 수사의 대상이었던 청구인의 혐의 사실은 업무상 배임죄였는데, 그 혐의 내용은 청구인이 OOO개발로 하여금 쟁점주식①을 고가로 평가하여 양수하도록 함으로써 OOO개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는바, 쟁점은 쟁점주식①이 고가로 양도되었는지 여부였으며, 청구인이 2003년경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아니었다.

따라서 한OOO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기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청구인은 지병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어 청구인과 한OOO은 불필요한 쟁점에 대하여 다투느라 수사가 장기화되어 청구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바,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청구인 및 한OOO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에 기초한 공소장 및 판결문의 내용은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다른 것이어서 이것만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실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들에 대한 시가평가는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2003.3.12.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주식들의 양도·양수가 고가양도·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주식들의 시가가 먼저 밝혀져야 하며, 쟁점주식들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세액 계산에서 결정적인 과세요건이므로,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처분청은 시가의 평가시기와 관련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언제인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산정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얼마인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주식들의 양도·양수를 고가양도·저가양수라고 판단하기 위하여 밝혀야 할 위와 같은 근거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①의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인 쟁점주식②의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과 한OOO은 쟁점주식들에 관하여 각자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그 대가를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위와 같이 평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들의 양도·양수를 고가양도·저가양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03년 이미 한OOO에게 쟁점주식②를 양도하고, 한OOO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식들에 관한 평가가 적정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시가평가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 건 2003.3.12.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도 역시 위법·부당하다.

(나) 한편, 처분청은 정확한 양도일자, 양도대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쟁점계약서 및 그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는 검찰의 조사 내용,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한 쟁점주식들의 평가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서, 검찰의 조사 내용, 법원의 판결문의 그 어디를 보아도 쟁점주식들의 시가의 평가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쟁점계약서 제4조 제1항은 ‘갑(청구인)은 본 계약 후 OOO개발의 주식을 인수하는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을(한OOO)에게 통보하면 을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을은 본 계약 후 상기 제3조의 OOO금속의 주식을 인수하는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쟁점계약서는 쟁점주식들의 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금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하고 있지 않았고, 검찰의 조사 내용,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더라도 쟁점주식들의 대금이 언제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계약서, 검찰의 조사 내용, 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쟁점주식들의 평가시기를 알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주식들의 평가시기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쟁점주식들의 시가의 평가방법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한OOO 간의 쟁점계약은 2003년 이행되어 청구인은 쟁점주식①을 양수하고, 쟁점주식②를 한OOO에게 양도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3.3.12. 한OOO 소유의 쟁점주식①을 한OOO으로부터 OOO억원에 매수한다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에서 정한 대로 현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OOO은 OOO금속을 경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골프장OOO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검찰 수사시 변호사,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어 OOO억원의 쟁점주식①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쟁점계약이 이행되었다고 시인하면 형사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걱정으로 이를 시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이 건은 현재 대법원OOO에 계류 중인바, 조사청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수집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로서, 쟁점주식①의 양도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된 청구인의 진술조서와 한OOO의 3차례에 걸친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쟁점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한OOO의 1회·2회 진술조서, 한OOO의 진술조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쟁점계약이 당시 이행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한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OOO원이 아무런 흔적 없이 인출하여 지급하기가 불가능한 고액으로서,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원이 한OOO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청구인이 지급한 현금 OOO원은 고액이나, 청구인은 1989년부터 골프장OOO을 운영하여 고액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보유한 자인바, 아무런 흔적 없이 고액의 현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OOO개발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한OOO이 이러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①은 한OOO 명의로 되어 있어 OOO개발은 한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조사청의 조사당시 제출한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개발로부터 배당금 수령 후 현금출금된 은행지점이 OOO개발의 소재지 인근인 OOO은행 OOO지점 또는 OOO지점이며,

한OOO이 제출한 OOO개발 대여금 상환내역에 의하면, 한OOO은 2003.10.30. OOO원, 2004.4.20. OOO원, 2005.7.1. OOO원, 2006.10.12. OOO원을 OOO개발에게 각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OOO개발이 한OOO의 계좌를 관리하며, 한OOO이 OOO개발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한OOO은 OOO금속의 실사주로서 동 법인의 사업장은 OOO시에 소재하고, 한OOO의 주소지는 OOO동임에도, 매년 차입금 변제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원거리 지역OOO의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맞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2007년 한OOO에게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 OOO억원 중 OOO원을 현금증여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한OOO이 2007.12.12. 쟁점주식①을 OOO에 OOO개발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관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2.13. OOO개발로부터 동 금액을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청구인의 자녀에게 지급한 OOO원,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납부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는바,

주식양도대금 OOO원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납부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한OOO의 사용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2003.3.12. 한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①을 한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7.12.12. OOO개발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매대금 대부분은 실소유자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또한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관련계약에 따른 쟁점주식①의 매매대금 OOO원의 용처(귀속)를 소명함에 있어, 2011.6.9.에는 한OOO이 OOO금속 주식 매입 및 양도소득세 납부시 OOO억원을사용하고, 청구인의 자녀인 한OOO, 한OOO에게 OOO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반환한 것 등으로 소명하였으나, 2011.9.29.에는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OOO억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시에는 한OOO이 쟁점주식①을 청구인에게 OOO억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이를 다시 OOO개발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7.12.12. OOO개발에게 OOO원에 양도한 쟁점주식①을 한OOO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OOO억원에 양도할 이유가 없는바, 이는 2003.3.12. 쟁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주식①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인은 한OOO이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대여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종결시까지 원리금 변제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조사착수과정에서 발견한 ‘주식양도 검토’ 서류에도 쟁점주식①이 2003.3.12. 이후 한OOO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마) 청구인은 공소장 및 판결문의 기재내용이 2003년의 쟁점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검찰 수사기록에 따른 공소사실이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09부3542, 2010.10.28.,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6165 판결).

(2) 이 건 2003.3.12.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시 쟁점주식들의 시가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상증법상 상속 또는 증여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이다.

정확한 양도일자, 양도대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쟁점주식들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실제로 이행되었다는청구인 및 한OOO의 진술이 적시된 검찰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주식들을 평가하였으므로 이러한 평가에는 문제가 없다.

평가방법에 있어서 쟁점주식①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며, 쟁점주식②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주식으로서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한OOO이 쟁점주식들에 관하여 각자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그 대가를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과 한OOO 간의 쟁점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2003.3.12. 및 2005.1.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들의 시가평가는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2003.3.12.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갑)과 한OOO(을) 간 체결된 쟁점계약서(2003.3.12.)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한OOO(갑)과 OOO개발(을) 간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7.12.12., 이하 “관련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관련계약서의 주요내용

양도인 한OOO(갑)은 양수인 OOO개발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1.양도 목적물 : OOO개발 보통주식

2.양도일자 : 2007.12.12.

3.양도수량 :37,200주

4.양도가액 :1주당 OOO원

5.양도금액 :OOO원

6.권리의무 승계 :양도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서 을에게로 승계된다.

7.지급방법 :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전액 지급한다.

(다)그밖에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 및 한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의 청구인 및 한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0월)에 첨부된 보충조서에 따르면,

1)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OOO개발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주식양도 검토’ 문건에는 다음 <표4>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조사청은 쟁점주식①을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

<표4> 주식양도 검토 문건 발췌 내용

1. 사실관계

- 한OOO이 청구인에게 2003.3.12. 쟁점주식① 37,200주를 OOO억원에 양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저가양도

- 2007.12.13. 현재 청구인이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함.

(이하 생략)

2)한OOO은 OOO개발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2003년 이후 2007년 12월 OOO개발 주식(쟁점주식①)을 양도하기 전까지 연도별로 OOO개발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한OOO은 OOO금속의 사주로서 동 법인의 사업장은 OOO시에 소재하고, 한OOO의 주소지는 OOO동임에도, 한OOO이 OOO개발에 대한 차입금 변제시 이용한 송금은행OOO 지점이 OOO지점과 OOO지점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OOO개발 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한OOO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송금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조사청이 쟁점주식들의 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 및 OOO지방법원OOO과 OOO고등법원OOO 판결문 중 청구인(피고인) 범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은 2006년말 기준으로 OOO개발로부터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 OOO원, 2007년말 기준으로는 OOO원에 이르고,

OOO동 토지 매입, OOO동 소재 ‘OOO’ 빌라 구입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채무가 OOO억원으로 매월 평균 OOO여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OOO도에 스키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OO의 운영자금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사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피해자 OOO개발 소유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청구인은 2003.3.12.경 쌍둥이 형인 한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①을 대금 OOO억원(장부가액에 따른 평가액)에 매입하였으나, 주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한OOO 명의로 나둔 채 보유하여 오던 중 2007년 10월경 청구인의 OOO개발 대여금 채무가 위와 같이 약 OOO억원 가량에 이르고, 금융기관 개인대출 채무도 OOO억원 상당에 이르며, 주식회사 OOO 운영을 위한 자금까지 부족하여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2) 청구인은 위 한OOO 명의로 보유 중인 자기 소유의 쟁점주식① 37,200주의 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총 OOO원에 이른다는 평가결과가 나오자 손OOO에게 OOO개발에서 쟁점주식①을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OOO개발의 정관상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겸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청구인에게는「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선택권)의 부여가 금지되어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국 위 손OOO, 재경팀 대리 김OOO으로 하여금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한OOO 명의의 주식매수요청서를 위조하여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가장하고,

OOO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용 부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OOO지점으로부터 연이자 6.7%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주식①의 매입비용을 조달하였다.

청구인은 2007.12.12.경 한OOO 명의로 OOO개발과 쟁점주식①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인 2007.12.13.경 동 금액을 교부받아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OOO개발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조사청의 비상장주식 주식평가조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03.3.12. 기준으로 OOO개발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 1주당 순자산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①의 1주당 평가액을 최대주주 소유주식임(30% 할증)을 감안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식일일시세조회 내역에 따르면, OOO금속 주식의 2003.3.12. 및 2005.1.1. 이전 3개월 평균가액(종가 기준)은 각각 1주당 OOO원,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사건 조사서 및 결정서(2012.3.9.) 등에 따르면,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한 쟁점주식① 양도대금과 관련된 한OOO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3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OOO개발이 위의 3개 계좌로 OOO억원을 입금한 2007.12.13.에 동 계좌가 동시에 개설된 사실이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OOO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증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제1항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살피건대, 청구인은 한OOO과 2003.3.12.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으로 한OOO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하지 아니하여 쟁점계약은 이행되지 못한 채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2003.3.12. 및 2005.1.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 OOO지방법원OOO과 OOO고등법원 판결문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3.12. 쌍둥이 형인 한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①을 대금 OOO억원(장부가액에 따른 평가액)에 매입하였으나, 주식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한OOO 명의로 나둔 채 보유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OOO개발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주식양도검토’ 문건에는 한OOO이 2003.3.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①을 OOO억원에 저가양도하였고, 2007.12.13. 현재 청구인이 명의이전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한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OOO원이 아무런 흔적 없이 인출·지급되는 것이 불가능한 고액으로서,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액이 한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9년부터 OOO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고액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보유한 자인바, 동 금액의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금액이 한OOO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개발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한OOO이 이러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당시 제출한 OOO은행 예금거래내역에 따르면, OOO개발로부터 배당금 수령후 현금출금된 은행지점이 OOO개발의 소재지 인근인 OOO은행 OOO지점 또는 OOO지점이며, 한OOO이 제출한 OOO개발 대여금 상환내역에 따르면, 한OOO은 2003.10.30.OOO원, 2004.4.20. OOO원, 2005.7.1. OOO원, 2006.10.12. OOO원을 OOO개발에게 각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OOO개발이 한OOO의 계좌를 관리하며, 한OOO이 OOO개발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약이 2003.3.12.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한OOO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주식①을 저가양수하고, 쟁점주식②를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고,청구인이 2003.3.12. 한OOO에게 쟁점주식②를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한OOO으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한OOO이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200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증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및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같은 호 가목),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평가액(같은 호 다목)을 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위의 평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위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손익가치(동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2003.3.12.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시 적용된 쟁점계약에 따라 교환된 쟁점주식들의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바, 이러한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 OOO지방법원과 OOO고등법원 판결문의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2003.3.12. 쟁점주식①을 한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개발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주식양도검토’ 문건에서도 한OOO이 2003.3.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①을 OOO억원에 저가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한OOO이 쟁점계약에 따라 서로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②를 2003.3.12. 교환매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들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①은 상증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3.9.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주식인 쟁점주식②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각각 평가(쟁점주식①은 1주당 OOO원, 쟁점주식②는 1주당 OOO원)하였는바, 이러한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3.12.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