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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고정2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김해 여객 소속 버스 운전 기사로서 피해자 C과 같은 회사 동료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9:4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내 장유 ㆍ 진영 승차 홈에서 출발 대기 중이 던 D 시외버스 부근에서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소속의 피해자가 입석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불법행위를 채 증하기 위해 스마트 폰 카메라로 버스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발 예정이 던 D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치듯이 밀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자가 촬영하던 동영상이 저장된 USB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듯이 민 사실은 있으나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으면서 뒤로 누웠다고

주장 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