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1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35]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대전 동구 B C호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회사의 지입차로 등록하면 안정적으로 화물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는 2개월 후부터 매월 5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화주들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운송료 합계 59,759,371원 상당이 들도록 운송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회사의 지입차로 등록하면 약 1,300만 원 상당의 운송료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는 2개월 후부터 매월 5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주들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