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779 | 지방 | 2020-12-17
조심 2019지3779 (2020.12.17)
취득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여 형식상으로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OOO이 2019.7.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5. OOO 토지 24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5.3.30.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2019.6.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3.2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5.3.30. 처분청에 자진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여 당초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 매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괄호안 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5.3.25. OOO 주식회사(처분신탁소유자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청구인이 OOO과 관련한 금액 및 비용을 인수하고 잔금으로 OOO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OOO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OOO 주식회사가 2009.11.25.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신탁해제와 신탁을 수차례 반복하여 등기하여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OOO이 2010.4.30.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를 2017.8.24. 주식회사 OOO이 인수한 상태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로는 등기(소유권이전, 근저당채무인수 등)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2015.3.30.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9.2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재산세를 환급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사실상 취득”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당시 근저당권자 OOO은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상태였고,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간에 2015.3.25.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관련된 금액 및 비용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 채무를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위 근저당권은 2017.8.24. 채무자를 OOO로 하여 이전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여 형식상으로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