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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29 2015가단416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8. 9. 20. 포항시 남구 C,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았고, H, I에게 위 각 토지 중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와 H, I는 1989. 3. 21. 위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1.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 중 1/3(실제로는 1/6) 지분을 대금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1997. 4. 9. C 토지 중 7㎡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1992. 9. 23. C 토지 중 1,968㎡가 J 토지로, 1,171㎡가 K 토지로 각각 분할되고, 2003. 9. 4. J 토지 중 282㎡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K 토지 중 256㎡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102㎡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각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개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998. 1. 7. I의 지분, 2003. 7. 26. H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마. 피고는 2006.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 잔여 평수 중 1/6 지분을 원고 지분으로 인정하고, 2006. 10. 31.까지 처분하지 않을 시 원고 의사대로 등기이전 및 기타 원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