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2458 | 상증 | 1998-12-30
[사건번호]
국심1998전2458 (1998.12.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이 ○○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되었을 터인데도 이날로부터 63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위 규정을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2.9 처분청의 1992년분 상속세 175,546,42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이 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1998.4.10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되었을 터인데도 이날로부터 63일이 되는 날인 1998.4.13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