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070 | 부가 | 2007-02-06
국심2006중4070 (2007.02.06)
부가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할 것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2007서3057 / 2007서4540 /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이 2005년 12월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3년 2기와 2004년 1기에OOOOOOOO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770,581천원(2003년 2기 237,529천원, 2004년 1기 533,052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2006.9.16.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1,751,980원(2003년 2기 35,344,310원, 2004년1기 76,407,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 혐의로 이 건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세칭 OOOOO)이란 호칭으로 2003.10.5. 부터 2004.5.30.까지 쟁점공사의 일부인 형틀의 목공사부문을 단순 노동자 80여명과 함께 일하고, 노임은 청구인 계좌로 일괄 송금받아 노무자들에게 전달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할 것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사업자 형태를 갖추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당을 받는 단순노무자이고, 노임은청구인 계좌로 일괄적으로 송금받아 노무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않고,부외경비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원청업자인 주식 회사 OOOO OOOOOOOOOOO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쟁점공사 관계자들의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단순한 작업OO이라면 쟁점금액을노무자들에게 분배해 준 증빙이 있어야 함 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쟁점금액상당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쟁점금액을 송금받아 노무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770,581천원(2003년 2기 237,529천원, 2004년 1기 533,052천원)을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노무자들에게 노임 622,560천원을 전달하였다는 목공부문 출력표와 노무자 7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148,020천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 목공부문 출력표
(단위: 천원)
년월일 | 인원수 | 출력일수 | 노임수령액 | 비고 |
2003.10 | 66 | 463 | 55,560 | 1인 일급 120 |
2003.11 | 73 | 909 | 109,080 | " |
2004. 1 | 48 | 237 | 28,440 | " |
2004. 2 | 120 | 981 | 117,720 | " |
2004. 3 | 77 | 1,040 | 124,560 | " |
2004. 4 | 87 | 824 | 98,880 | " |
2004. 5 | 64 | 736 | 88,320 | " |
535 | 5,190 | 622,560 |
(다)청구인이 2004.6.12. 쟁점공사의 원청업자인 주식회사 대우 건설 인천남부환경플랜트 현장소장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를 보면,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의 관리동·소각동·음식물처리동 3개동의 형틀목공 거푸집 조립·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인력 및 자재투입계약을 2003.11.13. 체결하고 약 9개월간공사를 수행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2003.9.27.부터 2004.5.31.까지 발생한 총공사 투입금액 847,639천원 중 609,600천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나머지 238,039천원을 영수할 수 있도록 2004.6.30까지 청구외법인의 기성금 지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의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2006.6.24.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청구인과의 계약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3.11.13.인력 및 자재투입계약을체결한 후, 위의 계약서에 의하여 인력과 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형틀부문의 노임인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로 일괄적으로 송금받아 노무자들에게 지급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 포함)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어서 사업자가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쟁점 공사의 관리동·소각동·음식물처리동 3개동의 형틀목공 거푸집 조립·해체와 관련하여2003.11.13.인력 및 자재투입계약을 체결 하고, 청구인은 위의 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인력과 자재를 공급한 후,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주고 받은 내용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위의 계약서에 의해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6.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