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0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8,69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0.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8%(연체 시 연 19%), 변제기 2005. 10.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2006. 3. 21.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6차70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2005. 10. 24.까지는 연 18%, 2005. 10. 25.부터 2006. 6. 30.까지는 연 19.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7.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 B은 2007. 3. 12.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위 대출금채무는 이자 5,208,698원만이 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이자 5,208,6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