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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특수관계자간 주식양수도에 대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866 | 상증 | 2001-10-13

[사건번호]

국심2001중0866 (2001.10.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수관계자간 주식양수도에 대해 그 대가관계가 없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과세했으나, 주식양수도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이나 합의사실 없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1.12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89,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7.12.30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O 소재 청구외법인 OO전설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외 한OO으로 1999.12.3 사망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외 한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한OO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청구인은 청구외 한OO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1.1.1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89,7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청구외 한OO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나, 증여계약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간에 양수도대금 수수없이 무상 이전된 것으로 양도인 한OO이 과점주주로서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외 한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법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 및 판단

(1) OOO세무서의 청구외 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사결과 확인된 사항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OO이 1998.6.1 쟁점주식 80,000주, 400,000,000원 상당을 1997.12.30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신고(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없었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무납부)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앞서 1997.11.28 청구외법인은 358,200주, 1,791백만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외 한OO은 이중 253,200주, 1,266백만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 1,266백만원 전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납입하였다.

청구외 한OO은 1999.12.3 지병으로 약수터에서 사망하였다.

(2)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망 한OO과 주식 양수도계약이나 증여계약 또는 명의신탁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어떠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청구외 한OO의 사망이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을 듣고 청구외법인의 관계자들과 상의하였던 바, 청구외 한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신고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표를 첨부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지금에 와서 양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을 듣고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유상 양도임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처분청 조사가 개시된 이후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이 1997.12.30 청구외 한OO의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유상 양수하였다가, 2000.5.30 유상감자된 것으로 기장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에서 양돈업과 밭농사를 영위하고 있으며, 전설업에는 문외한이고, 별도의 융자없이는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여력도 없으므로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쟁점주식을 증여받거나, 청구외 한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다.

(3) 이 건 청구외법인의 기장 처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당시인 1998년 3월에는 청구외 한OO 명의의 대표자 가지급금을 전액 청구외 한OO의 명의로 기장하였고, 청구외 한OO의 사망(1999.12.3)이후인 2000년 4월 상속세 신고당시에도 대표자 가지급금을 전액 청구외 한OO의 채무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한OO의 대표자가지급금을 승계한 내용은 전혀 기장한 바가 없었다가

2000년 11월 OOO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사가 개시된 이후인 2001년 3월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에는 1997.12.30자로 청구인이 청구외 한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대표자 가지급금 승계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급하여 기장처리하고, 2000.5.30자로 쟁점주식을 다시 유상감자하면서, 청구인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유상감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상감자대금과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4)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배당금 수령여부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년경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한OO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 양수도 사실은 알지못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개서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주주명부에의 등재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청구외 신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주가 6~7명(2000년말 3명)뿐인 소규모 업체로 별도의 주주명부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주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자본금계정에 주주권 양도양수사실을 부기하는 것으로 기장 처리하였고, 실질적인 대주주인 청구외 한OO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였으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년말에는 자본금 310백만원, 주주의 수가 6명(청구외 한OO이 119백만원 38.2%, 나머지 5명이 4~60백만원, 1.6~19.4%의 지분)이었으나, 1997.12.30 증자이후 자본금 2,101백만원, 주주의 수가 7명(청구외 한OO이 증자주식의 70.7%를 취득하고, 나머지 소액주주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였다가,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후, 한OO 지분 32.7%로 감소, 나머지는 청구외 신OO, 청구인 등 6명이 4.8~19.0%씩 보유)으로 늘었다가, 2000.5.30 선별적인 유상감자 이후, 자본금 515백만원, 주주의 수가 3명(청구외 신OO 61.2%, 청구외 한OO, 박OO 각각 19.4%)으로 감소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일(1997.12.30) 이전인 1995.3.31부터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의 규모에 비추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2000사업연도중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별도의 주주명부가 제시된 바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주명부 개서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란에 주주별 주식 양수도내역이 부기되어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주가 6~7명(2000년말 3명)뿐인 소규모 업체로서, 별도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었다는 청구외 신OO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주명부 개서신청을 하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5) 또한, 청구인은 1991년부터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경기도 포천에서 양돈업(600두)과 밭농사(2,362평)를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OOO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축사 사진 등에 의하여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외 한OO의 주거지역의 거리, 직업 및 경제적인 상황, 청구외법인의 사업규모나 주주의 수,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한OO의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선별적으로 유상감자 처리하고 쟁점주식 취득대금과 유상감자대금을 상계처리한 사실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처분청은 청구외 한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신고를 하고,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표상 청구외 한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임의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청구외 한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은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한 바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한OO 사망이후 상속세 신고시에도 청구외 한OO의 대표자가지급금은 전액 피상속인 한OO의 채무로 신고되었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청구외법인이 유상양도를 주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한OO의 대표자가지급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가 다시 쟁점주식을 선별적으로 유상감자하면서 유상감자대금과 청구인의 명의로 소급하여 기장한 대표자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처리한 것일 뿐,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한OO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도 확인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청구외 한OO이 이 건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청구인과 사전 의사소통이나 합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한OO과 증여나 명의신탁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 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한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8)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