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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과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깜박 졸던 순간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에 잠이 깨어 앞을 보니 차량 앞부분이 파손되어 보닛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고, 바로 차량 밖으로 나와 전ㆍ후방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혼자 중앙분리대 또는 가드레일 등의 교통시설물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 차량을 손괴한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은 아니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