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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고합7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9.경부터 2009. 3. 27.경까지 항생제 대체재 및 돈육 판매,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2011. 3. 25.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인사, 회계, 재무 영업을 총괄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B를 인수하여 2009. 3. 27.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함과 아울러 B의 최대주주인 비상장 주식회사 E(한국)[이하 ‘E(한국)’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B의 자회사로서 카메룬 현지 비상장 주식회사 E(카메룬)[이하 ‘E(카메룬)’이라고만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각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E(한국)에 대한 영업보증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자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당하게 B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D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E(한국)과 F 등 8명에게 B의 주식 130만 주(약 4.57%) 및 경영권을 4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계약 체결로 인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한 다음 B의 안정적 지배를 위한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B에 대해 13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

D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B에서 13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였고, D은 E(한국)과 F 등 8명 명의로 72억 2,000만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24%로 확대하되, E(카메룬)의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자신이 보유한 E(카메룬)에 대한 지분 70% 중 15%를 인수 대상 기업인 피고인의 B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B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